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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의견 수렴해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안 마련

2023.02.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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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3일 조선일보 <외국인근로자 받아도…절반은 1년내 이직해버린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전략) 정부는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이나 농·축산업 현장에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만4000여 명 수준이었던 E-9 비자(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는 역대 최대인 1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 제조 업체에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 환경이나 급여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태업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회사를 떠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중략)

ㅇ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들은 호소한다. 근로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이유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외국인 직원들의 분위기까지 흐리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사업장 변경제도의 개선 방향은 노사의 입장이 상이한 사안으로,

ㅇ 현재 노사가 참여하는 사업장 변경제도 관련 TF*를 운영 중이며,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임

* 노·사·정 실무진이 참여하는 <숙식비·사업장변경 TF> (‘22.9월~)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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