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룸카페는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룸카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중앙일보 <청소년 모텔 된 룸카페, 복지부 “다 그런 건 아니다” 뒷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일부 룸카페에서 침대, 욕실 등을 갖추고 밤샘 영업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 및 단속이 어려움
[복지부 설명]
○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 가능함
* 자유업 : 영업증(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 제20조(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룸카페 중 유사숙박영업중인 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044-202-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