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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지능형 CCTV 전면 도입위해 관련절차 차질없이 추진

2023.02.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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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7년까지 지능형 CCTV 전면 도입을 위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한겨레 <지능형 CCTV 도입안, 수요 조사도 없이 발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이태원 참사 뒤 내놓은 재난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인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전면 도입 방안에 대한 수요조사 부재 및 예산협의 난항 등 실행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반영된 지능형 CCTV의 도입 계획은 ▲CCTV를 활용한 안전 취약 지대 발굴이라는 국민 의견, ▲CCTV 확충 및 기능개선이 필요하다는「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의견, ▲과학적 재난관리에 CCTV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고위험구역 CCTV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특위 권고사항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범죄 예방 등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재난안전관리 목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기존 육안 관제(管制)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된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관제로 전환한다는 두 가지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지능형 CCTV의 보급률(24%)과 대량 발주 시 조달 단가(대당 3~4백만원) 조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추계(약 7~8천억원)를 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비용 대비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추진방식과 도입모델을 결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절차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지능형 CCTV 도입은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인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044-205-4535), 안전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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