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금소득자 증가추세, 피부양자 축소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연합뉴스 <‘배우자가 무슨 죄라고…건보 피부양자 동반탈락 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부부 모두 소득 기준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한 사람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동반 상실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연금소득자 증가추세, 피부양자 축소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임
- 이를 포함한 피부양자 기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23.3월~)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