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조직·인력 보강, 정부조직 관리 원칙에 따라 검토

2023.02.10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조직·인력 보강은 정부조직 관리 원칙에 따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9일 KBS <업무평가 ‘C’, 충격적이고 낯선 점수…일종의 왕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전현희 위원장 인터뷰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조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C등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조직과 인력 책임 부서는 행안부”라고 보도함

[행안부 입장]

○ 이해충돌방지법은 종전 공무원행동강령의 일부 조문을 상향규정한 사항으로, 

- 권익위 행동강령과 등 기존 조직·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청탁금지법 업무수행 경험·전문성을 갖춘 인력 재배치,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어 신규조직 및 추가인력을 불인정한 것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조직·인력 보강은 “적극적 재배치를 통한 인력 증원 최소화”라는 정부조직관리 원칙에 따른 검토 결과이며, 인터뷰 내용은 위원장의 주관적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실 조직진단과(044-205-233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보공단 미환수액 완납 위해 재산압류 등 징수활동 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