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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위반 시정지시로 구제 이뤄져”

2023.02.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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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시정지시로 즉시 시정 완료해 구제가 이뤄졌다”면서 “향후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0일 헤럴드경제<“노동개혁 사각지대 최저임금…작년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만 1631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2.10.(금) 헤럴드경제(인터넷), “노동개혁 사각지대 최저임금 ... 작년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만 1631건”

ㅇ 신고한 건수 1631건 중,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건수는 743건으로 전체의 45.5%다. 

- 지난해 노동당국이 2만7180개 업체를 감독한 결과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이 적발된 건수는 총 444건이다. 이중 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사법처리한 것은 7건(1.58%)이 전부다. 최저임금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설명]

□ 신고사건 처리 및 근로감독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불응시 사법처리하고 있음

ㅇ 사법처리 건수가 적은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대부분 신속하게 시정을 완료하여 즉시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향후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0),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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