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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에 지속 노력

2023.02.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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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3일 MBC뉴스 <‘내진설계’ 한국 대비는? “10곳 중 8곳 이상 빨간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학교, 구청과 같은 공공분야 건축물은 10곳 중 2곳만 지진에 준비되어 있고,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을 어떻게 유도해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

[행안부 입장]

○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되어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학교·공공건축물·철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1년 말 평균 72%이고, 이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은 60.2%,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47.1%로, 기사에 언급된 공공분야 건축물 10곳 중 2곳만 지진에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특히 학교시설은 ′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공공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21년말 기존 공공시설물 193,600개소 중 139,371개소 내진성능 확보,’35년까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완료 목표

○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2011년부터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제15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단계(’11∼’15년)·2단계(’16∼’20년) 완료, 現 3단계(’21∼’25년) 추진 중

○ 아울러,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23년, 9.36억원)”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23년, 14.67억원)”을 통해 내진보강 공사비에 대한 민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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