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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수하락으로 인한 오해 우려로 기존지수 발표로 가닥 잡았다? 사실 아냐”

2023.02.1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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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부터 기존 지수와 개편 지수를 병행 발표한 계획임을 논의한 바 있다”며 “지수 하락으로 인한 오해 우려로 기존 지수 발표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새 지표로 국가성평등지수 산출 시 지수 하락...‘오해 우려’로 기존 지수 발표로 가닥

ㅇ 연구에 참여한 연구위원들은 지난해 말 장관 보고 후 기존 지수 발표로 방향이 틀어졌다고 추측

ㅇ 지역성평등지수 개편 설명회 열었으나, 기존 지수로 발표

[여가부 설명]

□ ’22년 2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부터 기존 지수와 개편 지수를 병행 발표할 계획임을 논의한 바 있으며, 지수 하락으로 인한 오해 우려로 기존 지수 발표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지역설명회는 ’22년 9월이었고, 개편 지수의 지표별 통계적용은 ’22년11월30일 이후*였으므로 지역설명회 당시에는 개편 지수 지표의 통계 품질의 문제 등을 알 수 없었음

* 국가성평등지수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공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함

□ ’22년 11월 30일 이후 개편 지수체계에 따라 수집한 통계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측정방법의 적절성, 지역별 통계 부재 등 통계 품질의 문제 등이 발견되었음

① (예시 : 측정방법의 적절성) ‘육아휴직 사용*’은 측정방법이 당해연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자 비율의 역성비(남성/여성)인데 자녀가 출생한 당해연도에는 모유 수유, 출산에 따른 여성의 신체적 회복 등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성평등수준이 과소 측정될 우려가 있음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② (예시: 지역별 통계 부재) ‘공적연금수급률’ 지표에 포함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자 중 유족연금’은 원자료에서 지역별 수급자 통계를 집계할 수 없음 

□ 장관 보고 후 기존 지수 발표로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통계 품질의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지수로만 발표된 것임

□ 여성가족부는 개편 지표별로 세부적인 검증, 시범 적용 등 면밀한 과정을 거쳐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을 추진할 예정임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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