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부조물 오류를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경인일보 <인천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부조’ 국가보훈처가 수정해 달라”>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맥아더 장군 동상, 국가보훈처가 만든 현충시설인 만큼, 소유주인 국가보훈처가 정비 여부 먼저 결정할 필요 있다
- 1957년 이 동상을 건립한 건 국가보훈처, 동상 부조 작품 정비 위해선 건립 주체의 판단을 먼저 받아볼 필요 있다
[보훈처 설명]
ㅇ 맥아더 동상 부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어,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므로 인천상륙작전 모습이 담긴 장면으로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ㅇ 기사 내용중 “1957년 국가보훈처가 만든 현충시설이니, 소유자인 국가보훈처가 정비 여부를 결정해야...”와 관련하여
- 1957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7주년을 맞아 맥아더 장군을 추모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천시민의 성금으로 건립되었고, 소유권은 인천시에, 관리는 인천 중구청에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1961년 설치
ㅇ 현충시설이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또는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 지정 절차는 소유 주체가 현충시설 지정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개보수 등 관리책임은 현충시설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ㅇ 국고보조금의 경우 민간 소유일 경우 총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으나, 지자체 소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거 국고 보조가 불가합니다.
ㅇ 맥아더장군 동상 부조물과 관련하여 연혁, 소유 주체,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주체인 인천시에서 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부조물 오류와 관련하여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조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044-202-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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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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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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