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노조법 개정안, 법치주의 근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로 미래세대 일자리에 충격주는 입법”

2023.02.2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파업 만능주의로 미래세대 일자리에 충격을 주는 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1일 경향신문 <재계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몰염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이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인 2016년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 청구 제기·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파업 노동자를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로 옥죄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한국노총의 간부에서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 자리가 바뀌자 말도 달라졌다. 

ㅇ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넘어온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ㅇ 이번에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중략) 이미 대법원과 법원들에서 판례로 축적된 사안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개정안일 뿐이다.

[고용부 반박]

□ `16년 당시 기자회견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과도하게 악용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님

ㅇ 노동조합은 법테두리 내에서 쟁의행위를 하고,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하는 바를 관철하는 관행을 정착시킬때 비로소 불법적 행위의 악순환을 막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음

ㅇ 다만,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상 원칙 위배 소지, 노동조합법 내 충돌로 인한 현장 혼란 발생, 불필요한 쟁의행위 발생으로 인한 노사갈등 비용 증폭,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임

□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사 내용과 같이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제53조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원 판결로 축적된 법리와는 다른 내용임

ㅇ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은 단체교섭의무 등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ㅇ 노동쟁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제정(’97년) 이래부터 현재까지 동일함

ㅇ 대법원은 민법 제760조에 의거*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임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 확정된 바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