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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해수단 관리강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과제 중 하나

2023.02.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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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수단 관리강화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과제 중 하나이며, 기본계획은 사회안전망 조성·환경개선 등 다양한 추진전략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2월 21일 뉴시스 <자살 막자고 번개탄 생산 금지?…복지부 대책에 여론 비판 확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3~’27)’ 중 자살위험 요인 감소를 위해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금지 한다는 내용 포함

○ 사회관계망(SNS) 중심으로 자살 수단 생산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집중하지 않고 수단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 확산

[복지부 설명]

○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금지* 및 인체 유해성이 낮은 번개탄으로 대체하기 위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개정(’19.10., ‘20.12.) 완료되었으며, 대체재 개발·영세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산화형 착화제인 질산바륨 함량에 대한 기준 강화, 기존 산림청의 질산바륨에 대한 안전 기준은 ‘숯 제품 질량의 30% 이하’였으나, 2019년 고시 개정을 통해 약 10.5%로 하향 조정

○ 보건복지부는 일산화탄소(번개탄), 농약 등 자살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수단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독성 농약은 품목등록취소(’11)·생산금지(‘12)하고

- 일산화탄소, 농약은 자살위해고시에 포함*(’20)하는 등 지속 관리하여 뚜렷한 정책효과**를 확인

* 자살위해고시에 포함되는 경우 ▲자살 유발 등을 목적으로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정보 온라인 유통시 형사처벌, ▲위해물건을 통한 자살 실행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 가능

** 농약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 (‘09년) 2,743명 → (‘12년) 2,103명 → (’15년) 959명 → (‘18년) 806명 → (’21년) 741명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 (‘19년) 1,996명 → (’20년) 1,620명 → (‘21년) 1,763명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23~‘27) 수립

-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①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②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③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④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

- 5대 추진전략(안)으로는 ①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②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③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④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⑤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를 제시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조성부터 고위험군 발굴·개입, 자살사고 확산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자살예방정책을 포함

○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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