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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전문가 논의 중…구체적 방안 미확정

2023.02.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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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 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1일 머니투데이(인터넷) <노조 회계장부 ‘외감’ 수준으로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한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장부를 공인회계사 등이 ‘외부 감사’ 수준으로 결산한 뒤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조가 감사받은 회계 장부를 ‘고용형태공시제’와 같은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생략)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바꿔 노조의 회계처리 방식 등을 24시간 오픈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꾼다.

ㅇ (생략) 노조 대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토록 해야 한다. 고용부 등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엔 이 모든걸 오픈해야 한다.

ㅇ 정부는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자격증을 가진 회계 전문가 또는 일정 기간 이상 회계 업무를 담당한 전문성이 높은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일반 기업처럼 외부 감사 수준으로 회계 감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설명]

□ 현재 회계·세법, 노동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관행 개선 자문 회의’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비롯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ㅇ 전문가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회계감사원의 자격 등과 결산결과 공표 방법 등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3월 중 입법예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행개선지원TF(044-202-7695),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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