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023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시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특정인·특정단체를 배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오마이뉴스 <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 배제…독립투사 모독>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부민관 폭파의거 3의사 중 2의사만 선정, 민족문제연구소는 사과요구
-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한 특정인을 표적삼아 배제
[보훈처 설명]
○ 2023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은 총 139명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34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2023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독립의 불꽃, 청년‘ 이라는 주제로 94명의 외부 추천과 월별 사건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45명을 추가 보완하여 심의하였습니다.
○ 부민관 폭탄 의거는 청년 시기 활동한 독립운동가라는 선정 주제에 부합하고 폭탄 의거가 일어난 지 80주년이 되는 의미를 담아 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사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부민관 폭탄 의거를 주도하여 외부 추천을 받은 유만수 지사님 외에 강윤국, 조문기 지사님을 포함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고, 검증 과정에서 당시 언론보도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조문기 지사님의 경우, 판결문 등의 확인을 통해 광복 이후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수형 사실이 확인되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등은 개인정보 등이 담겨있어 미공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는 광복 이후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에 특정인·특정단체를 배제하거나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044-202-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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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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