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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엄정한 법 집행·제도개선 추진”

2023.03.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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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그간 정부는 노동3권 등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면서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3일 한겨레 <‘사쪽 불법 신고 5배 많아도…정부 자문단은 “노조 처벌 강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가 꾸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자문회의)가 노동조합의 부당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사 부조리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 대부분(83%)이 사용자의 부조리를 짚었음에도 대책은 노조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ㅇ 실제 입법 가능성과 실효성이 낮은 탓에 노동자의 노동권 행사와 범죄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흐려 노조를 ‘부패·범죄 집단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ㅇ 정부가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략) 현행 제도는 노조가 여러 개인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려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 노조와 소수 노조,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 사이에 종종 갈등이 벌어진다.

[고용부 설명]

□ 그간 정부는 노동3권 등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음

ㅇ 사측의 불법행위는 이미 현행 노동법에서 엄격하게 규율(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하고 있고, 

ㅇ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수사·감독,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공짜야근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 마련, 상습체불 제재강화 제도개선 등 사용자의 5대 불법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직장내괴롭힘 ⑤불공정채용 

□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의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규율에 더하여

ㅇ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노동조합 간 노동3권 침해 행위, 폭력 등을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등

ㅇ 노동조합에 의한 중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특정하여 규율함으로써 최근 산업현장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ㅇ 따라서, 사용자의 부조리보다는 노조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거나, 전체 노동조합을 부패 집단화한다고 볼 수 없음

□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2월8일부터 운영하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에서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포함한 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ㅇ 이를 바탕으로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행개선지원TF(044-202-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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