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강원테크노파크 열간등압소결기’ 조달청 입찰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3월 9일 오마이뉴스<“나라 ‘호갱’만든다”했던 법원, 조달청 또 비판 “이게 공정입찰?”>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강원테크노 열간등압소결기 입찰’과 관련하여,
① 입찰단계에서 납기연장 협의를 먼저 거론하고 공고에 없는 선금지급까지 명시한 업체를 뽑은 셈, 경쟁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보기 어려움
보도 관련 설명입니다.
[조달청 설명]
□ 이 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임.
□ 낙찰된 업체의 견적서 상에 ‘납기연장 협의가 가능하다’와 ‘선금지급 비율’은 명시하였으나, 낙찰자 결정과는 무관한 사안임.
ㅇ 규격 적합자 중 가격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적합 평가 시 선금조건, 납기연장 가능 문구는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낙찰자 결정과 무관함.
문의 : 조달청 공공물자국 해외물자과(042-724-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