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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

2023.03.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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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H-2)를 통해 입국하여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9일 KBS <창문도 화장실도 없는 외국인 비닐숙소…실태 파악 안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발 뻗고 눕지도 못할 좁은 방에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음식을 해 먹기엔 너무나도 지저분한 부엌, 화장실이라곤 바닥에 구멍 하나 뚫린게 전부입니다. 돼지 축사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10년 간 살았던 숙소인데요. 이 태국인이 숨지자 농장주는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선 외국인 없이는 일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죠. 구인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11만 명이 올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주거 환경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ㅇ 3년 전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캄보디아 노동자가 혹한에 숨진 걸 계기로 정부는 가건물을 숙소로 쓸 경우 외국인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확인할 뿐 현장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H-2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ㅇ 기존에 해당 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보도 내용에 언급된 태국인의 경우 고용허가제(E-9, H-2 비자)가 아닌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됨

ㅇ 또한, 매년 3천개 이상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불법 가설건축물 등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례 등 주거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40여 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을 조치한바 있음

□ 향후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비자) 숙소 등 주거환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현지에서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 ①침실, ②화장실, ③세면·목욕 시설, ④냉·난방 시설, ⑤채광·환기 시설, ⑥ 소방시설, ⑦ 수납시설 등 구비 여부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시각자료(사진 등) 제공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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