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의2제3호에 따라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체 요청을 했고, 3월 20일까지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4일 국민일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주노총 위원 전격 해촉 “품위손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3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건 심의 중 거세게 반발한 근로자 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위원 1인을 전격 해촉
[복지부 설명]
○ 올해 3월 7일 개최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으로 위촉된 근로자 대표 위원이 안건 심의에 반발하여 고성과 함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회의자료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함
○ 이같은 행동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음
- 따라서, 근로자 단체 추천 위원 몫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3월 20일까지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위원은 해촉(2023년 3월 21일자)할 예정임
* 해촉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의2제3호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촉 할 수 있음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