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사업소득·사적연금소득 관련 피부양자 기준개선방안 검토한 바 없다

2023.03.16 보건복지부
목록

보건복지부는 “사업소득 및 사적연금소득 관련 피부양자 기준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6일 SBSbiz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도 건보료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피부양자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사적연금 소득도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

[복지부 설명]

○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평성 제고 차원에서 피부양자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할 계획이나, 

* 미등록 사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필요,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한 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관리 필요(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22.7) 

- 보건복지부는 사업소득 및 사적연금 소득 관련 피부양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

* [보도설명자료][‘22.8.11.목.조선] 사적연금 건강보험 부과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보도설명자료][’22.12.23.금.연합뉴스] 건보료 부과소득 확대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체부 “호텔업계 채용인원 한도 확대 조치 이미 시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