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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공정한 선출절차를 법에서 보장

2023.03.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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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공정한 선출절차를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도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한겨레 <노동현실 외면한채…과로 ‘자율개선’ 외치는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중략) 그나마 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내놓은 근로자대표제 또한 강력한 법 집행이 없는 한 외려 노동자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ㅇ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기업 586곳 가운데 42.8%가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았다. 40.6%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았다.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지명한 경우도 13.4%였다. 

ㅇ 그런데도 개편방안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의 민주성을 담보할 ‘벌칙 조항’이나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노조 활성화 방안 등은 담지 않았다.

[고용부 설명]

□ ‘22.6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을 개정(‘22.12.11.시행)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였음

ㅇ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ㅇ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선출방법을 근로자참여법에 상향하여 입법함

□ 향후,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의 구성, 선출방법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또한 3월 6일에 입법예고 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ㅇ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여하고,

ㅇ 둘 다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근로자대표 선출뿐만 아니라 활동과 관련해서도 사용자가 개입·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ㅇ 사용자가 이를 어길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ㅇ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조항’을 마련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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