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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지원과장 선발 과정에 특정단체 고려 없어

2023.03.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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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개방형 직위 공모 당시 채용 대상은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정책, 장애인 복지행정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였다”면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선발 과정에 특정단체 고려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3일 조선일보 <복지부, 전장연 산하 인물 과장급 임명…논란일자 사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공모에서 관련 경력을 가진 외부 인사를 심사해 채용하는 방식 

[복지부 설명]

○ ’22년 10월말,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개방형 직위 공모 당시 채용 대상은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정책, 장애인 복지행정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였음

* (담당업무) 장애인차별관련 관리·운영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 편익 증진 계획의 수립, 장애인거주시설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등을 담당

○ 특정 단체에 대한 고려는 없었으며,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선발하였음

○ 해당 과장은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3.20), 의원면직 제한여부 조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처리 되었음(3.22) 

문의 :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1), 장애인정책과(044-202-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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