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국세보다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우선 보호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국민일보<‘빌라왕’피해자, 집 팔려도 보증금 못 받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3.27.(월) 국민일보는 「‘빌라왕’피해자, 집 팔려도 보증금 못 받았다」제하 기사에서,
ㅇ “국세는 보증금을 포함해 모든 채권보다 우선한다”며,
ㅇ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미납세금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미 발생한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올해 4월부터 공매·경매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에 우선하여 주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국세 외에 다른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금액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이는 작년 9.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에서 9.28일에 발표한 사항에 대한 입법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다.
□ 위와 같은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는 4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또한, 전세 계약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사실 확인이 가능해지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추가적인 위험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팀(044-215-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