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기 보도 사례는 이번 제도 개편과 무관하게 현행 제도하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라면서 “장시간 근로·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을 통해 현장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국민일보 <새벽 3시 퇴근하는데 대표가 벌써 가냐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소규모 미디어 기업에서 일하는 A씨(30)가 오전 10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에 퇴근하는 날이 잦다. 현행법상 연장 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회사 대표는 ‘일이 한가할 때 더 쉬게 해 주겠다.’며 수개월 째 과중한 프로젝트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중략)
ㅇ “새벽 3시에 퇴근하려는 나에게 ‘벌써 가냐’고 묻던 대표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중략)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주52시간 근무를 넘겨 더 긴 시간을 사업주에게 허용한다면, 그건 정부가 나서서 이런 착취를 허용해 주는 것” 이라고 호소했다.
ㅇ (중략)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B씨는 “주말없이 3~4주 정도 12시간 근무를 한적이 여러번 있다”며 “정상근무로 돌아온 뒤에도 업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건 당연했다.”..(중략) “내가 쉬는 만큼 동료는 69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되는 것이 현실” (중략) 청년 유니온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현행 주 52시간 하에서는 ‘1주 단위’의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상기 보도 사례는 이번 제도 개편과 무관하게 현행 제도하에서도 법 위반 사항임
ㅇ 특히,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도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법·불합리한 경우도 발생
□ 상기 보도된 사례는 법 위반 사항이니 만큼 해당 근로자, 청년유니온 등에서 진정·고소·고발 시 실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감독을 시행하겠음.
ㅇ 아울러「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www.minwon.moel.go.kr)」에서 익명신고도 가능함
□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ㅇ 정부는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착수하여, 모든 정기·수시 감독에 있어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ㅇ 아울러,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센터 접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감독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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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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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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