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자율적·독립적 운영되도록 존중

2023.03.30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중해왔다”면서 “김인아 교수를 포함해 건강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KBS <“동의 어렵다”…‘근로시간 개편 참여’ 보건전문가 사의>, 경향신문(인터넷) <‘윤 정부 노동시간 개편 이견’ 김인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 중도사임>, 이데일리(인터넷) <주 최대 69시간제에 건강 전문가 없었다…정부 “빠진지 몰랐다”>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3월 29일 KBS <“동의 어렵다”…‘근로시간 개편 참여’ 보건전문가 사의>, 경향신문(인터넷) <‘윤 정부 노동시간 개편 이견’ 김인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 중도사임>, 이데일리(인터넷) <주 최대 69시간제에 건강 전문가 없었다…정부 “빠진지 몰랐다”>, 30일 한겨레 <노동시간 개편 논의 때 ‘건강권 전문가’ 참여 없었다>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중해왔음

ㅇ 연구회 논의 당시 김인아 교수가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했으나,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었음

□ 연구회측 확인 결과, 연구회 논의 과정에서 김인아 교수를 포함해 모든 위원들이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권고문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권고문 中 건강권 보호 관련)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 일·가정 양립,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휴일·휴가 사용 활성화 등

ㅇ 다만, 본격적으로 최종 권고문을 논의하기 전에 김인아 교수가 연구회 좌장에게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소수의견 병기’ 등 논의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논의에 불참했음

□ 대통령께서 건강권 등에 있어 노동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김인아 교수를 포함해 건강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음

ㅇ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50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 “국민 건강과 안전 최우선…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결코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