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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 단체에 정부보조금 지원…“정부의 당연한 책무”

2023.03.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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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고보조금 지원 시 법에 정해진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은 당연하다”면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 한겨레 <정부의 노조 흔들기에…노동 법률상담 끊길판>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자체 조합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국고 보조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재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ㅇ정부의 ‘노조 흔들기’에 엉뚱하게 19개 노동상담소 직원의 인건비가 끊길 위기에 처한 배경이다.

[고용부 설명]

① 국고보조금 지원 시 법에 정해진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은 당연함

ㅇ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관계없이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고, 

ㅇ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고,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수행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

② 표지·내지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ㅇ 이번 노조의 재정 장부·서류 비치·보존 점검 시 제출된 증빙자료는 노조의 회계자료 전체가 아니라 노조의 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로,

ㅇ 노조 내부 운영 관련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도 인정하였으므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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