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서울신문 <공영주차장 새로 지으면 지방소멸 막을 수 있나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지방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과 동떨어져 있음
- 낙후된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일자리 확충 등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23.1.1. 시행)상 5개년 기본계획과 기금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기금사업 평가체계*를 개선(’23.1월)하였고, 우수사업에 더 많은 기금이 지원되도록 차등 배분할 예정입니다.
* 평가 항목에 ‘지역 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이 포함되었고, 기금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추진
○ 지자체가 인프라 구축 이외에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마련 등에 나서도록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도 확산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지방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 사업’(행안부·중기부 협업)을 진행중이며,
- 청년층·은퇴자 등의 지방으로 이주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국토부 등 7개 부처 협업)도 추진중입니다.
- 올해 3월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작했으며,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 ’22.9월부터 ’23.2월까지 총 5회 개최(향후 추가 개최 예정)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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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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