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재정준칙, 국내 재정현황 종합 고려해 경제위기 시 제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마련

2023.04.10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은 해외사례 및 국내 재정현황을 종합 고려해 경제위기 시 재정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경향신문<8개월째 표류 ‘재정준칙 법제화’ 4월 임시국회서도 불투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재정준칙, 국내 재정현황 종합 고려해 경제위기 시 제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마련

[기사 내용]

□ 2023.4.9. 경향신문은 「8개월째 표류 ‘재정준칙 법제화’ 4월 임시국회서도 불투명」 기사에서,

ㅇ “기재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도 여전하다. 재정지출을 법적으로 제한하면 경제 위기 등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소극적인 대처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GDP 대비 –3%와 60%라는 적자 및 부채 상한 기준이 최적의 규모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부채 규모를 제한할 경우 반대급부로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 관련 법안은 추경 편성사유에 해당하는 경제위기 상황 등에서는 재정준칙 적용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국가채무비율 60% 기준은 재정의 역할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과거 추이*와 주요 선진국 사례, 우리나라의 현재 채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하였습니다.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 : (’18) -0.6 (’19) -2.8 (’20) -5.8 (’21) -4.4 (’22) -5.4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 : (’18) 35.9 (’19) 37.6 (’20) 43.6 (’21) 46.9 (’22) 50.1 

ㅇ 국가채무비율 60%는 엄격한 한도보다는 관리재정수지의 수지 한도가 –2%로 축소되는 기준점으로, 대부분의 재정준칙 운용국이 채무 기준을 60%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기준은 아닙니다.

□ 끝으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립된 실증적·이론적 뒷받침은 없으며,

ㅇ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였으나,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폭은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의제기 건, 정답확정회의 개최 후 최종정답 확정·공개 계획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