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은 해외사례 및 국내 재정현황을 종합 고려해 경제위기 시 재정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경향신문<8개월째 표류 ‘재정준칙 법제화’ 4월 임시국회서도 불투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4.9. 경향신문은 「8개월째 표류 ‘재정준칙 법제화’ 4월 임시국회서도 불투명」 기사에서,
ㅇ “기재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도 여전하다. 재정지출을 법적으로 제한하면 경제 위기 등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소극적인 대처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GDP 대비 –3%와 60%라는 적자 및 부채 상한 기준이 최적의 규모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부채 규모를 제한할 경우 반대급부로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 관련 법안은 추경 편성사유에 해당하는 경제위기 상황 등에서는 재정준칙 적용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국가채무비율 60% 기준은 재정의 역할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과거 추이*와 주요 선진국 사례, 우리나라의 현재 채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하였습니다.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 : (’18) -0.6 (’19) -2.8 (’20) -5.8 (’21) -4.4 (’22) -5.4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 : (’18) 35.9 (’19) 37.6 (’20) 43.6 (’21) 46.9 (’22) 50.1
ㅇ 국가채무비율 60%는 엄격한 한도보다는 관리재정수지의 수지 한도가 –2%로 축소되는 기준점으로, 대부분의 재정준칙 운용국이 채무 기준을 60%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기준은 아닙니다.
□ 끝으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립된 실증적·이론적 뒷받침은 없으며,
ㅇ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였으나,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폭은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