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정방안 및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16일 이데일리<“공정위, 한화M&A 26일 심결…‘사실상 무조건 승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의 심의 일정과 심사보고서상 시정방안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관 차원에서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추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