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축소·폐지 계획 없어

2023.04.18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과제 선정은 세수 상황과 무관하다”면서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는 축소나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한겨레 등 <세수 펑크 대책이 서민 쥐어짜기인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축소·폐지 계획 없어

[기사 내용]

□ 2023.4.17.(월) 한겨레 등*은 「세수 펑크 대책이 서민 쥐어짜기인가」 등의 기사에서,

* 「세수결손 우려…서민 세제지원 시험대에 오른다」(경향신문), 「세수 줄어드는데…근로장려금·월세공제 구조조정 시험대」(연합뉴스), 「월세공제·근로장려금·주택자금공제 등 세수 부진에 ‘서민 조세특례’ 손본다」(파이낸셜뉴스), 「세수 부족에 서민 증세? 근로장려금·월세공제 성과 따진다」(한국일보) 등

ㅇ “심층평가 대상 중에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정리해야겠지만, 서민 대상 조세특례를 섞어 넣은 저의가 의심된다”며,

ㅇ “특히 일몰 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다수를 임의평가 대상에 올린 이유는 올해 세수결손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조세특례 심층평가 과제 선정은 세수 상황과 무관합니다.

ㅇ 올해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과제 13건*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선정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수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ㅇ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과제들은 장기간 시행되어 객관적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해당 조세특례들의 정책성과 정리 및 평가를 위하여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 (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간) ’23.1.25.~’23.9.1.

□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임의심층평가 대상 과제는 현재의 세수상황과 무관하게 선정되었으며, 축소나 폐지 등을 전제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정부도 해당 과제들의 축소나 폐지를 계획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중 시급한 부분은 올해 시행 완료 계획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