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16일 매일경제 <죽으면 그만이야…867억 안내고 간 전두환, 회수가능할까>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은 일부의원과 법제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매일경제)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한 「형법」, 「형사소송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관하여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검토의견을 제시한바 없습니다.
문의 :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실 (044-200-6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