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간호법안 중재안」을 존중하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동아일보 <복지부 ‘전문대서 간호조무사 양성’ 중재안…교육부는 “반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당정이 협의하는 「간호법안 중재안」을 존중하며, 추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해서도 특성화고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