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조건으로서 해당 공장의 철수·매각에 관해 미국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조선일보< 韓美, ‘한국형 핵우산’ 특별 문서로 명문화한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4.24.(월) 조선일보에서는 한미가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제한받았던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첨단 기술 업그레이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철수할 때 공장을 중국에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건을 두는 방안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음.
[산업부 입장]
정부는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업그레이드 허용 조건으로서, 해당 공장의 철수 및 공장 매각과 관련한 논의를 미국 정부와 진행한 바 없으며,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미측은 이미 3.21일 발표한 미국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관련 세부규정(안)에서, 반도체기업의 중국 내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생산능력 확장도 웨이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임을 별도의 조건 없이 규정한 바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1),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