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련 납세자 불편없도록 법률 정비 예정

2023.04.27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련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법률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머니투데이 <‘기사회생’ 107개 기업에 183억 세금폭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법인회생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관해서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반면,「지방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위 등기 중 법인의 증자 등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두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는 상태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비과세 규정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등기사실 통보가 지연되었고, 최근 자치단체들이 뒤늦게 전국 107개 회생기업에 대해 183억원의 등록면허세(가산세 포함)를 과세, 해당 기업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임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법률 상호간의 모순·저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조항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3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괴롭힘 인정, 가해자 징계요구 등 엄정 조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