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밖의 수요 해결을 위한 여러 의료인의 역할 변경은 의료법 체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바 있다”면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 발령은 표준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30일 한겨레 <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으로 윤대통령 압박한다지만…“글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가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는 우려도 있다며,
- 보건복지부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은 돌봄·요양체계 마련의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말했고
- 간호법 제정안 국회 의결 직후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관심’ 단계를 발령하여 사실상‘총파업’을 기정 사실화하였다고 지적함
[복지부 반박(설명)]
□ “간호법 제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 2023년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하므로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보건의료 재난위기‘관심’단계를 발령하여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관심’단계 발령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위기 경보 발령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임
○ 보건의료단체의 투쟁집회, 기자회견 등 실시, 일부 사업장의 일일연가 실시 및 부분휴진 예고 등을 포착하여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관심’단계를 발령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