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안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지침을 시행했다는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3일 서울경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악성민원…“공무원 음성녹음 안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행안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음성 녹음을 막는 거꾸로 지침 내려” 라고 보도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도 민원처리담당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음성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 근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성명서(23.5.3.)
○ 행정안전부는 ’22년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의 하나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을 제4조 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22.7.11. 개정 / ’23.4.1. 시행)
※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녹음 전화 등의 운영과 관련한 의결사항(위법행위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할 것으로 권고) 반영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3.2월 배포된 관련 지침「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 운영 적용요령」에는
- 녹음전화 등 운영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음성기록을 수집하는 것이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민원인의 폭언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 증거 수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녹음전화를 운영하도록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지침을 시행하였다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성명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서울경제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웨어러블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고,
- 이외에도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대응체계의 구축,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체계 강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관련 기관평가 강화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원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면서 민원처리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인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