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구조개선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8일 서울신문 <이주호 “대학 자진 폐교 땐 해산장려금...구조조정 속도 낸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위기 상황 속에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 현재, 3개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기 이전에 구조개선 지원 및 퇴로 제공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기사에서 언급된 사학법인의 자발적 구조조정 시 ‘해산장려금 30%까지 지급’은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의 예시로 인터뷰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 자진 폐교 사학 잔여재산의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 국고 귀속분의 일부를 해산장려금 지급 여부 및 지급 비율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법안 공청회 등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을 기대하며, 교육부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존중하여 입법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044-203-6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