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서울보증보험 기업공개 일정 확정된 바 없어

2023.05.16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 기업공개(IPO) 일정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5일 서울경제<몸값 3조 서울보증보험, 내달 예심 청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5월15일「몸값 3조 서울보증보험, 내달 예심 청구」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서울보증보험이 다음 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기업공개(IPO) 일정은 현재 관계기관이 실무적으로 논의 중인 단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기획(02-758-032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 일시적 요인 때문, 가격 안정 적극 대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