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항체양성률 90% 넘으면 살처분 안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발생 농장은 항체양성률과 관계없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5일 뉴스1 <“구제역, 가축 항체 형성률 90% 넘으면 살처분 안한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뉴스1 5월 15일(월) “구제역, 가축 항체 형성률 90% 넘으면 살처분 안한다”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발병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방식을 선택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육 가축들의 백신 항체 형성률에 따라 살처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유력한 안은 발병농가 가축들의 백신 항체 형성률에 따라 살처분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백신 항체 형성률이 90%를 넘는 가축의 경우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발생 농장의 항체양성률이 90%를 넘는 가축의 경우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현재,「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항체양성률과 관계없이 각 시군에서 최초로 발생한 농장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전체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하고 있으며, 추가로 발생한 농장의 경우에도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 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주 구제역 발생농장은 농장이 인접해 있고, 대규모 밀집 사육지역 등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전부 살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