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용역은 규제 아닌 지원이 목적”이라면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서울경제 <‘탄소 다배출’ 철강고로 자산가치 확 깎인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o 정부가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산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보도
[산업부 입장]
o 정부는 동 연구용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o 동 연구용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044-203-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