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에 따른 한우 살처분 마릿수는 전체의 0.04% 수준으로 한우 도매가격은 전·평년 보다 12~14%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 국민일보 등의 <한우 도매가격 9% 상승 등 수급 불안 우려된다> 보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민일보 등(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은 5월 22일자 기사에서 한우 도매가격이 9% 상승하는 등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 5월 19일 한우 1등급 도매가격(14,395원/㎏)이 구제역 발생 이전인 5월 9일보다 9.3%(13,170원/㎏) 상승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5월 10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한우 거세우 지육 도매가격은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전·평년 대비 약 12~14% 이상 낮은 수준이며, 소비자가격도 전년 대비 11.7%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11일~20일) 현재 한우 거세우 지육 도매가격은 5월 10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이동제한* 조치로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5월 상순(1일~10일) 대비 6.7% 상승한 18,821원/kg**을 기록했습니다.
* (전국) 5.11. 00시 ~ 5.14. 12시,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5.14. 20시 ~ 5.15. 20시
** 거세우 지육 도매가격(원/kg) : (4월하) 17,675 → (5월상) 17,633 → (5월중) 18,821 (전순비 6.7%↑)
다만, 5월 중순 도매가격은 공급감소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3% 낮으며, 평년보다는 12.0% 낮은 수준입니다.
* 5월중순 도매가격(원/kg) : (평년) 21,380, (`22) 21,966 → (`23) 18,821 (평년비 12.0%↓, 전년비 14.3%↓)
현재 구제역 발생지역인 충북 청주와 증평을 비롯하여 인접 시군(7개)에서는 우제류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는 농장 간 생축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지정 도축장으로의 출하는 가능하며, 이외 다른 지역은 가축 이동에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 도축시 지정 도축장 이용, 농장간 생축 이동 금지, 가축거래 제한을 위한 가축시장 폐쇄 등
이에 동 조치가 시행된 5월 16일 이후부터는 도축물량 정상화 영향으로 도매가격은 5월 12일 정점 이후 현재까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거세우 지육 도매가격(원/kg) : (5.9.) 17,533 → (5.12., 정점) 19,182 → (5.16.) 18,851 → (5.18.) 18,653
지금까지 한우 살처분 마릿수는 약 1천 5백 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의 0.04%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입니다.
* (사육마릿수) `23.3월 343.3만마리, (살처분 마릿수) 발생 농장 10개소 1,510마리(잠정)
5월 중순 한우고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도 전순 대비 1.7%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11.7%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등심 1등급 소매가격(원/100g) : (4월하) 9,394 → (5월상) 9,123 → (5월중) 9,279 (전순비 1.7%↑, 전년비 11.7%↓)
한편 내년까지 사육규모 증가 영향으로 공급물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매가격도 공급증가 영향으로 추세적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우 도축마릿수(만마리) : (평년) 76, (’22) 87 → (’23p) 95 → (’24p) 101 (평년비 34.3%↑)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우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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