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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종청사 중앙동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3.05.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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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세종청사 중앙동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총 2천6백여건의 하자를 시공사로 하여금 5월 말까지 보수 조치토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5일 MBN <[김주하의 ‘그런데’] 물도 새고 돈도 새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6개월 전 완공된 정부청사 중앙동 건물은 비가 새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하자만 2,663건으로 이 건물을 짓는데 총사업비 3,452억이 듬

-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이건 돈이 아니냐는 지적

[행안부 입장]

○ 건축물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23.11.1.)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한 회사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 책임기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 책임기간)

○ 법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발견되는 하자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진행하여야 함에 따라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하자담보 기간 내에 벽에 있는 못자국 하나하나까지 사소한 하자라도 찾아내  총 2천6백여건의 하자를 시공사로 하여금 5월 말까지 보수 조치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건축물의 하자는 건물의 안정화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와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하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 향후에도 건축물 내외부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되도록 사소한 하자까지 더 많이 찾아내 법적기간 안에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부처 공무원 등 건물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건축과(044-20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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