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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개선사항, 복지부에 전달 못하고 있다?’ 사실 아냐

2023.06.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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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사에 과태료 처분 내렸지만, 개선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5월 31일 머니투데이<“비대면 진료 목전인데…20일 째 침묵 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명]

“개인정보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 사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관련 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5.31(수),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지난 5월 10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주요 의결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

○ 의·약사 면허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가림처리 없이 수집·저장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함

○ 처방전 내 주민등록번호를 약국 전송 후 가림처리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즉시 파기하며,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 시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된 환경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사항을 지난 4월 29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 3팀(02-210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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