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기업도 CFE 필요성에 공감…업계 소통으로 제도 구체화 계획

2023.06.07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수의 기업도 CFE(CF100)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구체화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경향신문 <‘RE100보다 달성 더 어려워’…정부 ‘CF100’에 기업들 냉랭>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o 전경련의 「CF100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해 CF100에 대한 기업 인식 수준과 참여 의향이 낮다고 보도

[산업부 입장]

o 정부는 다수의 기업이 CF100 필요성을 인식(69.6%)하면서도 참여 의향이 저조(17.6%)하게 나타난 것은 CFE 제도 논의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인식 수준을 높여가겠습니다.

o 아울러, CFE 제도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제연합(UN)과 구글이 검토하고 있는 ‘24/7 CFE(무탄소 에너지 실시간 수급)’의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며, 기업 입장에서 실현 가능하면서도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o 파리기후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 재생에너지 사용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전, 수소 등 모든 무탄소 전원을 각국 사정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CFE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044-203-424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해복구사업장, 우기 전 피해 발생 않도록 꼼꼼히 점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