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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장, 우기 전 피해 발생 않도록 꼼꼼히 점검

2023.06.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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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중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 꼼꼼하게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6일 채널A <[다시 간다]복구 못 한 상처…폭우 오면 또 당한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기록적 폭우로 산사태 피해를 본 강원지역, 올여름 폭우에 대한 대비는커녕 아직 피해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우기 대비,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중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재해복구사업장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7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였고

* 10개 시·도 담당과장, 8개 시·군 부단체장(영상회의)

○ 지난 5월부터 6월 5일까지는 지자체 등 사업 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올해 우기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늘부터 일주일간(6.7~14)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 이번 점검은 사업규모가 크거나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 50여 개소를 선정하여 중앙 차원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 민·관 중앙 합동점검을 통해 올해 집중호우 등에 대한 대비 현황과 전반적 안전관리 실태, 공사계획 대비 진행상황, 사업장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 (점검사항 상세) 주요 공정과 취약부분 시공완료 여부, 하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비탈면 안전조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가설교량과 우회도로 개설,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현장별 비상연락망 비치 등

○ 점검 시 도출된 미흡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 완료하고, 즉시 조치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조치하는 등 올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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