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위 “기술탈취 민사소송, 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 의무 있어”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영업상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만 하는 법률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KBS<“증거 찾아 애타는 중소기업…행정기관은 제출 소극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소관 법 집행을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7조(공정거래법의 준용)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공정위는 피고 및 제3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엄수의무에 따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 사건에서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에“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로써 피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다 자료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제3자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 원고의 요청사항에도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상문서를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사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해당 문서 작성의 본래 동기나 목적이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13. 결정문 발췌) (전략) 위와 같은 규정이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상문서를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그것이 신청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거나 그 중에 신청자의 이익이 되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한 결과로서 해당 문서 작성의 본래 동기나 목적이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위 문서들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이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후략)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044-200-464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젓갈·소금 포함, 모든 국내 수산물은 안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