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영업상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만 하는 법률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KBS<“증거 찾아 애타는 중소기업…행정기관은 제출 소극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소관 법 집행을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7조(공정거래법의 준용)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공정위는 피고 및 제3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엄수의무에 따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 사건에서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에“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로써 피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다 자료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제3자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 원고의 요청사항에도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상문서를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사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해당 문서 작성의 본래 동기나 목적이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13. 결정문 발췌) (전략) 위와 같은 규정이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상문서를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그것이 신청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거나 그 중에 신청자의 이익이 되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한 결과로서 해당 문서 작성의 본래 동기나 목적이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위 문서들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이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후략)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044-20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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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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