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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연구용역, 지역정당 설립 허용 위한 사전 작업 아냐

2023.06.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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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추진 중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의제와 주민참여 조화 방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역 주도의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8일 뉴시스 <지역정당 설립 가능해지나…행안부, 연구용역 착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 4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의제와 주민참여 조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 정부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지역정당의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감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특별자치시·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의제와 주민참여 조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23.4.~8월, 한국정치학회)

○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지방선거제도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 관련 제도의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고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역 주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역정당의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닙니다.

○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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