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처간 연계를 강화해 마약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부과 확대를 추진하겠다”면서 “치료·재활이 마약류 중독문제 해결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 세계일보 <치료 빠진 ‘마약과의 전쟁’…투약→구속→투약 ‘악순환’>에 대한 부처합동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마약사범 집행유예 선고시 치료명령이 부과되는 건수가 ’22년 기준 15건에 불과, 이는 치료·재활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
o 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사범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마약중독자를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에는 소홀하다는 취지로 보도
[부처합동 설명]
○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을 위해 전국의 정신건강, 중독 관련 전문 시설 250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약물치료와 프로그램 집행을 위탁하고, 대상자가 잘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197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4개, 정신건강복지센터 20개, 기타 상담센터 9개
○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사업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치료보호기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 ’23년에 치료보호기관 신규 3개소 추가 지정(기존 21개소→24개소)
○ 마약중독자 재활을 위해 ’23년 중독재활센터를 확충(2개소→3개소)하고, 중독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중독재활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맞춤형 재활을 위한 대상·약물별 재활프로그램 개발, 사법-치료-재활의 유기적 연계 등을 통해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에서는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여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원과 협의하여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부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더불어,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 중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치료·재활이 마약류 중독문제 해결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043-719-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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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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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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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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