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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및 치료명령 부과 확대 등 추진

2023.06.19 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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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처간 연계를 강화해 마약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부과 확대를 추진하겠다”면서 “치료·재활이 마약류 중독문제 해결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 세계일보 <치료 빠진 ‘마약과의 전쟁’…투약→구속→투약 ‘악순환’>에 대한 부처합동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마약사범 집행유예 선고시 치료명령이 부과되는 건수가 ’22년 기준 15건에 불과, 이는 치료·재활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

o 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사범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마약중독자를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에는 소홀하다는 취지로 보도

[부처합동 설명]

○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을 위해 전국의 정신건강, 중독 관련 전문 시설 250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약물치료와 프로그램 집행을 위탁하고, 대상자가 잘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197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4개, 정신건강복지센터 20개, 기타 상담센터 9개

○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사업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치료보호기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 ’23년에 치료보호기관 신규 3개소 추가 지정(기존 21개소→24개소)

○ 마약중독자 재활을 위해 ’23년 중독재활센터를 확충(2개소→3개소)하고, 중독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중독재활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맞춤형 재활을 위한 대상·약물별 재활프로그램 개발, 사법-치료-재활의 유기적 연계 등을 통해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에서는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여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원과 협의하여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부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더불어,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 중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치료·재활이 마약류 중독문제 해결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043-719-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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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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