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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타 면제 제도 엄격히 운용 중”

2023.06.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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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 제도를 엄격히 운용 중이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2일 문화일보<예타 면제, 작년 10.5조 → 올해 22조 기준 추상적···행정부 재량따라 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예타 면제 제도 엄격히 운용 중”

[기사 내용]

□ 2023.6.22.(목) 문화일보는「예타 면제, 작년 10.5조 → 올해 22조 기준 추상적···행정부 재량따라 결정」 기사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23.6.22.)를 인용하면서,

①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해석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② “예타를 면제받는 국책사업 규모가 지난해 10조 5,000억원에서 올해 22조원으로 급증”한 상태이고,

③ “예타 제도의 운용이 효율성 측면만 강조돼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① 예타 면제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타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ㅇ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①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②국무회의를 거친 경우에만 면제를 하고 있으며, ③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 이후 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하도록 ’22.12월에 제도 개편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예 : (기존 면제요건) 문화재 복원사업 → (구체화) 문화재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 전체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

** (기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사업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무화 →(개선) 공공청사, 법령상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

② 최근 예타 면제 사업비 규모는 ’21년 10.5조원, ’22년 17.2조원*이었으며, ’23년에는 6월 현재까지 1개 사업 518억원 수준으로, 기사에서 보도한 ’22년도와 올해 예타면제 사업 규모는 사실과 다릅니다.

*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키로 한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상 지원(’22.4월 국무회의 의결) 소요(13.8조원)를 제외시, 3.4조원 면제

③ 한편, 기획재정부는 경제·사회 환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경제성 분석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 요소와 정책성 분석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60~70%, 정책성은 30~40%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ㅇ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30~45%, 정책성은 25~40%, 지역균형발전은 30~40%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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