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규제지역 제도 전면 개편 및 역전세 반환대출 세부사항 등은 검토된 적 없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연합뉴스<내달초 경제정책방향…양도세 등 부동산 카드 만지작>, <역전세 반환대출 DSR, 특정기간 임대차에만 한시완화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6.26. 연합뉴스「내달초 경제정책방향…양도세 등 부동산 카드 만지작」, 「역전세 반환대출 DSR, 특정기간 임대차에만 한시완화 검토」 기사에서
ㅇ 단기·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특정 기간 임대차에만 역전세 반환 대출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 등을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사항은 검토·확정된 적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