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DSR을 완화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7일 SBS Biz<‘반환’동생 ‘대환대출’도 DSR 한시적 완화 추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SBS Biz는 6.27일 「‘반환’동생 ‘대환대출’도 DSR 한시적 완화 추진」 제하의 보도에서, “정부는 기존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 이용을 위한 DSR 확대요구가 많아 이를 논의 중이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환대출도 (전세금 보증금 반환대출과) 비슷한 규모로 DSR 완화 수준을 결정할 전망입니다”라고 보도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존대출의 갈아타기(대환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그 일환으로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