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민간검사 활용, 장비 확충, 해역별·품종별 대표 검사로 수산물 위판장 유통 전 검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27일 부산MBC <대책 부랴부랴..수산물 유통 전 80% 검사 가능하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체 수산물의 80%의 물량을 차지하는 전국 43개소의 위판장에 대해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한다는 대책을 수립했으나 검사장비와 방사능 검사 인력 확보의 문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
[해수부 설명]
□ 정부는 6월 27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위판장 유통전 검사를 위한 예비비 60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발표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즉각 활용 가능한 민간 검사기관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5천건 이상의 위판장 방사능 검사가 가능합니다.
□ 또한, 생산단계 방사능 장비를 현재 29대에서 금년 중 43대까지 늘릴 예정이며, 최종 64대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 위판장 유통 전 검사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외에도 민간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특정시기에 어선들이 조업하는 해역, 잡는 품목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 중 어느 한 어선이 입항하면 그 배에서 잡은 품목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ㅇ 같은 해역에서 조업한 어선들이 한 위판장이 아니고, 몇 군데 다른 위판장으로 입항을 해도 조업한 곳이 같기 때문에 어선 한 척을 정해서 검사를 해서
ㅇ 적합판정을 받으면 그 품목이 잡힌 동일 해역, 같은 시기에 다른 어선들이 잡은 수산물도 안전하다는 것을 대표해서 증명합니다.
ㅇ 이런 방법으로 위판장별로 어느 요일은 A품목 검사, 어느 요일은 B품목 검사를 하는 식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805),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3)